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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센터

더킴로펌의 분야별 전문센터 소개

이혼·가사소송

이혼소송이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에는 이혼 후의 삶,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누구나 이혼소장을 받으면 당황하고, 혼란스러움과 함께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이렇듯 어렵고, 심리적 불안감이 동반되는 분야인 만큼 내 편이 되어 움직여 줄 전문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재판상이혼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사유가 생긴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려하고 다른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없어도 쌍방의 합의를 통해 가능하지만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자손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가의 직계족손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이혼 후의 삶을 고려하여 이혼소송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항목 4가지

위자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차원에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까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경쟁력은 특화된 전문가

이혼·가사소송은 복잡한 법리와 절차가 따르는 법률영역입니다.
정호가한 사실분석과 가장 최적의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