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구사기변호사 | 투자금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무죄를 받아낸 과정
본문
사업상 자금을 융통했다가 상환이 막히면, 상대방은 민사 소송보다 형사 고소를 먼저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가 압박 수단으로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사업 실패가 범죄 혐의로 다뤄지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회사가 부실해진 결과를 먼저 보고, 그로부터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짓고 사안을 바라보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억 원의 투자금(대여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경계가 어디인지, 사기 재판에서 다툰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의 공소사실
의뢰인 A씨는 위탁 처리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업가였습니다. 거래처들과 체결한 용역 계약을 근거로 투자자 측으로부터 수억 원을 유치했고,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일정 시점까지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회사는 실제로 수개월간 수익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발생한 외부 사정으로 처리 물량 공급이 지연되고 일부 계약이 조기 종료되면서 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 회사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시각은 이러하였습니다.
· 회사는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영업손실이 누적된 상태였다
· 특별히 예정된 자금 수입도 없었다
·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와 인건비 등으로 쓸 계획이었다
· 따라서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만약, 돈을 빌리는 사람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은 투자사기·대여금사기 등의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2. 더킴로펌 형사변호사의 무죄로 이끈 전략
첫째, 투자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투자자 측은 법정에서 재무제표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전후 통화 녹취록에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대출 규모가 오간 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더구나 투자 계약서에는 모든 결산자료와 회계 거래내역을 투자자에게 공개한다는 특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조항을 넣어두고도 정작 계약 당시 재무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계약 내용과도, 경험칙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대법원 법리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신용상태를 인식하여 변제지체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둘째, 예상 매출은 지어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매출 전망이 부풀려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는 의뢰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체결된 용역 계약서의 단가와 예상 물량에서 그대로 도출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계약서들은 위조되거나 가공된 문서가 아닌 진정한 처분문서였습니다.
셋째, 실패 원인은 계약 이후에 생겼습니다
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원인을 하나하나 특정했습니다. 민원 제기로 인한 거래처 계약 조기 종료, 처리 지연에 따른 물량 공급 차질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물량을 직접 운반한 협력업체 실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제3자의 진술로 경위를 확인받았습니다.
투자 당시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 발생한 사정은 기망의 결과가 아니라 사업 리스크입니다.
넷째, 이행하려 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 수개월간 실제 지급된 수익금 내역
· 자금 사용처를 제한하는 약정이 없었고 설명한 용도대로 사용된 점
· 자산 은닉이나 도주 없이 파산이 아닌 회생 절차를 선택한 점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면 상당한 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더킴로펌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의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사기죄 무죄 선고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구분사무소
더킴로펌은 검사장, 지청장, 차장검사, 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로펌입니다. 대구분사무소는 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검찰청과 인접한 범어동에 위치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대구분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202호 상담전화 053-753-3703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이 망해서 못 갚은 것도 사기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과 편취 고의를 요구합니다.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영역입니다.
Q. 무죄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편취의 고의가 없음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무 상태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녹취, 메신저, 계약서 특약), 사업 계획의 근거가 된 원자료, 실패 원인이 계약 이후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 실제 이행 내역이 핵심입니다.
Q. 이미 송치되었는데 지금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A. 늦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 단계 진술이 이미 기록에 남아 있으므로, 그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방향으로 변론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 타임은 빠를수록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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